공기업 해외출장비 지원 관련
공기업 해외출장비 지원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 과거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관련 청탁금지법 해석기준 보완 방안을 통해 직무와 관련된 공공기관 또는 민관단체에서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것은 확인하였으나,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사단법인 등에서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예) 기관 내 운동선수들에 대한 국제대회 참석 비용을 소속 체육단체에서 출장비 지원2. 타 기관으로부터 해외출장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 1번 예시와 같이 국제대회 등의 참석으로 인한 비용지원 시 공적 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