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신고대상 제외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저는 기타공공기관 감사팀 직원입니다.저희 기관 직원들이 외부강의를 나가는 기관 중에 '창원시 산하기관'이되 민간투자방식(BTL)으로 운영하는 '창원과학체험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과 관련하여 외부강의 요청이 올 때 창원시에서 공문이 올 때가 있고 창원과학체험관에서 공문이 올 때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사례금은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창원과학체험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포함)으로 보고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포함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합니다.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