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 신고대상 제외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저는 기타공공기관 감사팀 직원입니다.저희 기관 직원들이 외부강의를 나가는 기관 중에 '창원시 산하기관'이되 민간투자방식(BTL)으로 운영하는 '창원과학체험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과 관련하여 외부강의 요청이 올 때 창원시에서 공문이 올 때가 있고 창원과학체험관에서 공문이 올 때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사례금은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창원과학체험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포함)으로 보고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포함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합니다.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한편, 외부강의등 신고의 명확성, 일관성 및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에 대한 판단은 형식적으로 강의를 요청(공문요청)한 기관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즉, 요청자는 ‘자기 이름으로 강의등을 요청하는 기관’을 의미하므로 사안에서 명시적인 요청 주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