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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개인소유 차량을 세차한 행위

공무원(A)이 공공기관에 설치된 수도시설을 이용하여 개인소유 차량을 세차 하였습니다.(세차 횟수: 30일 내 2회)그런데 공무원(A)이 해당 공공기관 2층 관사에 거주하고 있고, 거주하고 있는 공공기관 건물의 수도 계량기는 분리되지 않아, 공공기관 건물 전체 수도세 중 일부(17.5%)를 납부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행위가 이해충돌방지법 제13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금지)위반에 해당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내용은 우리 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