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개인소유 차량을 세차한 행위
공무원(A)이 공공기관에 설치된 수도시설을 이용하여 개인소유 차량을 세차 하였습니다.(세차 횟수: 30일 내 2회)그런데 공무원(A)이 해당 공공기관 2층 관사에 거주하고 있고, 거주하고 있는 공공기관 건물의 수도 계량기는 분리되지 않아, 공공기관 건물 전체 수도세 중 일부(17.5%)를 납부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행위가 이해충돌방지법 제13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금지)위반에 해당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