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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외부강의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인데요 교사의 근무시간내 외부강의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인사법규에 의하면 근무시간 내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허용되던데 교사가 교육대학교로 외부강의를 나갈 때 아래 사항에 해당이 될지요? 그리고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혹시 근무시간 외 강의로 처리한다면 이동 시간을 고려해서 교장 선생님이 허가를 해주신다면 20분 정도 근무 시간 내 조퇴 처리를 해도 될지요? 마. 근무시간內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만 허용(1) 해당 공무원의 담당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2)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국가정책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3) 기타 해당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본 게시판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을 답변드리는 곳임을 알려드리며, 복무 관련 사항은 복무담당자 또는 복무 관련 규정을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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