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외부강의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인데요 교사의 근무시간내 외부강의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인사법규에 의하면 근무시간 내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허용되던데 교사가 교육대학교로 외부강의를 나갈 때 아래 사항에 해당이 될지요? 그리고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혹시 근무시간 외 강의로 처리한다면 이동 시간을 고려해서 교장 선생님이 허가를 해주신다면 20분 정도 근무 시간 내 조퇴 처리를 해도 될지요? 마. 근무시간內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만 허용(1) 해당 공무원의 담당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2)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국가정책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3) 기타 해당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