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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청탁금지법

지자체에서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습니다.수탁업체에서 사무 수행 중 지역 축제(이벤트)를 추진하는데 1. 수탁업체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2. 다른 기업체에서 후원, 협찬을 받아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① 관련)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제1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제2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제3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제4호)이 포함됩니다.

- 문의하신 수탁업체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동법 제11조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지 아니하거나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자체의 사무를 위탁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② 관련)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으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공공기관 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사안에서 후원· 협찬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공직자등이 후원에 관여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