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친분이 있는 공직자간 축의금 관련 문의
하급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5만원 이상의 경조사비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결혼 당사자가 감사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사적친분이 있는 관계(ex. 발령동기 혹은 타부서 직원 등)라도 5만원 이상의 축의금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 일까요?교육지원청 감사부서의 경우학교에 대한 감사권한은 가지고 있으나 교육지원청 타 부서에 대한 감사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