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사장단 대상 건강검진 혜택 제공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안녕하십니까,저희 회사는 퇴임한 사장단(70명 이상)에게 연 1회 본인/배우자 건강검진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 300만원 이상, 배우자 100만원 이상 상당)퇴임한 사장들 중에 현재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분들이 계신데(5명 이상), 이분들에게 위 건강검진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문제되는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공직자에 해당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의 예외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직무관련성이나 금액 한도(1회 100만원, 연 300만원)와 무관하게 금품 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아래의 두 예외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1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퇴임사장 중 일부를 특정해서 건강검진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회사의 내부 기준에 따라 모든 퇴임사장들께 동일한 건강검진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의거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기존 유권해석들을 참고하면, 회사 내부 기준에 따라 동일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등으로서 예외로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2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퇴임사장에 대한 건강검진 혜택은 저희 회사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장들에게 감사와 보상의 의미로서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의거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