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회 시 찬조물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저는 고등학교 공무원 동문회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우리 고등학교 공무원 동문회는 일반직공무원 뿐만 아니라 선출직공무원까지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올해 3월,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참석인원은 대략 100명 정도 됩니다.정기총회 개최 시 건배주로 공무원이 아닌 동문이 와인 10병(20만원 상당)을 협찬할 예정입니다.이 경우,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는 고등학교 공무원 동문회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우리 고등학교 공무원 동문회는 일반직공무원 뿐만 아니라 선출직공무원까지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올해 3월,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참석인원은 대략 100명 정도 됩니다.정기총회 개최 시 건배주로 공무원이 아닌 동문이 와인 10병(20만원 상당)을 협찬할 예정입니다.이 경우,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으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단체 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단체 등에 대한 지원(후원)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 시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개별?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사안에서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을 수수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