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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발표비 지급 판단 요청

안녕하세요. 외부강의인지의 여부와 학술회의 발표비 지급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직원이 서울시와 타광역자치단체 산하 출자기관과의 공동주관 학술대회에서 발표자 토론자로 참석할 경우, 연차 사용 및 외부강의 신고를 통해 발표 토론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예산의 집행은 충청북도 출연기관측에서 부담하며 서울시사업소 측은 장소, 행정사항과 편의사항 등을 부담합니다. )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서울시 직원이 학술대회에 발표자로 참여한다는 점 외에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며, 외부강의등은 외부기관 등에서 요청한 강의 등을 의미하므로 발표자로 참여하는 것이 누구의 요청에 따른 것인지를 살펴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사안에서 직원의 학술대회 발표가 공동주관 중 하나인 타 기관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사례금 상한액 이내의 사례금 수수는 가능할 것입니다.

-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는 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표 등의 노고에 상응하는 정도의 정당한 사례금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권원의 정당성은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계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다. 이와 함께 사안에서 서울시 소속 직원이 서울시가 공동주관하는 학술대회(발표)에 참여하면서 사례금 수수가 가능한지는 예산 관련 법령 및 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