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연구원의 자문의 이해충돌방지 위반 가능성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연구직 직원이대학 교수에 임용되어 퇴직하는 경우맡고 있던 업무를 대신할 인력 충원이 즉시 되지 못하여담당연구 진행사항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는 경우 이해충돌위반에 해당할까?1. 퇴직 연구원은 평직원으로 자문요청자는 부서장으로 퇴직자가 요청자의 지휘명령체계하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2. 자문은 장기 자문이 아니고 단기 일시적 자문으로 2회 내지 3회 서면자문 (소정의 자문료 1회 15만원여 상당 지급)을 시행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