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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연구원의 자문의 이해충돌방지 위반 가능성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연구직 직원이대학 교수에 임용되어 퇴직하는 경우맡고 있던 업무를 대신할 인력 충원이 즉시 되지 못하여담당연구 진행사항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는 경우 이해충돌위반에 해당할까?1. 퇴직 연구원은 평직원으로 자문요청자는 부서장으로 퇴직자가 요청자의 지휘명령체계하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2. 자문은 장기 자문이 아니고 단기 일시적 자문으로 2회 내지 3회 서면자문 (소정의 자문료 1회 15만원여 상당 지급)을 시행할 예정임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내용은 우리 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