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소집 서면심의 외부강의 해당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공직유관단체 직원입니다.1.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상 서면심사 및 서면자문의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수가 소집되어 서면 심사를 하는 경우도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가요?서면 심사에 대한 사례금은 지급되는 사항입니다.2.혹 외부강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직위에서 비롯된 것이며 사례금을 받더라도 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① 관련)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문의하신 다수가 소집되어 진행되는 서면심사가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가 아니라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질의② 관련)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다만,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외부활동에 대한 제한(신고의무 부과 및 사례금 제한 등)이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