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원고료 작성 관련 대외활동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저희는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으로서 원고료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습니다.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원고료 작성 의뢰를 받았을때(직무 관련성 없음, 사례금은 원고 작성 완료 후 받을 예정) 이때, 1. 사전으로 대외활동 신고 후(신고 내용 : 전체 원고 작성 기간, 사례금 미정 등 작성) 추후 사례금을 지급 받은 후 사후 변경신고를 해도 되는지혹은 2. 원고 작성마다 대외활동을 신고해야 하는지(신고내용 : 구체적인 원고작성 일정, 사례금은 미정 등 작성)확인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사안의 원고 작성 성격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인 기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원고 작성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대가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며, 이 경우 동법에 따른 신고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세부운영 및 관리절차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