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료 작성 관련 대외활동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저희는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으로서 원고료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습니다.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원고료 작성 의뢰를 받았을때(직무 관련성 없음, 사례금은 원고 작성 완료 후 받을 예정) 이때, 1. 사전으로 대외활동 신고 후(신고 내용 : 전체 원고 작성 기간, 사례금 미정 등 작성) 추후 사례금을 지급 받은 후 사후 변경신고를 해도 되는지혹은 2. 원고 작성마다 대외활동을 신고해야 하는지(신고내용 : 구체적인 원고작성 일정, 사례금은 미정 등 작성)확인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