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겸직 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겸직허가 및 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리려고 합니다.외부 교육기관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일 최대 횟수 및 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공직자등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해진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제한이 적용될 것입니다.

나. 아울러, 청탁금지법은 외부강의등 횟수 제한에 대해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