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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 연장근무 용역대가 계약 문의

안녕하십니까, 다음과 같은 계약구도에서 감리사의 초과근무가 발생하는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시공사가 부담하여 직접 감리사에 지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계약구도] 발주처-시공사(당사):건설공사도급계약 / 발주처-감리사:감리용역계약 / 시공사(당사)-감리사:초과근무수당 용역계약 [사실관계] 민간 발주처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의 도급계약 내용 중(입찰지침서 포함) 건설공사 중 감리사의 초과근무에 따른 비용(초과근무수당)을 시공사가 부담하는 조건이 설정되어 있고, 시공사의 감리사와 이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단가 등 지급근거로써 초과근무수당 지급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 아래 사항에 대한 질의를 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시공사는 공사 품질 및 공기준수 등을 위하여 초과근무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으나 발주자는 감리사의 초과근무 발생을 시공사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도급계약/입찰지침서 문구) "입찰자"는 공사 품질 및 공기준수를 위하여 법적 근무시간 외에 법적 감리/CM의 검측 및 공사 확인이 요구되는 경우 법적 감리/CM에게 이를 서면으로 요청하며, 초과 근무에 따르는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하여야 한다.

[문의사항] 1) 민간 건설공사에서 감리가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시공사가 감리사에 직접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문제가 없는지 여부 3) 발주자와 시공사간 도급계약 내용, 시공사와 감리사간 초과근무수당 지급 단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금품지급의 예외사유인 "정당한 권원"에 해당될 수 없는지 여부 4) 만약, 시공사가 도급계약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 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사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 후, 발주자로부터 해당 금액에 대한 정산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없는 것인지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본 문의사항과 동일한 문의사항을 국민신문고로도 문의하셨는바, 이에 대하여는 국민신문고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