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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등 기고 신고 시 사례금 및 신고기한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외부강의등 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공직자등의 경우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40만원으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강의의 경우 1시간이 초과하면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기고의 경우는 1건의 상한액이 40만원이 최대가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또 기고의 경우 신고 기한(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일을1) 요청받은 기고문 제출일2) 사례금 수령일3) 기고한 문서가 발행된 일자중 어느 것을 기점으로 잡아 계산하면 좋을지도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동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경우 기고는 1건당 4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바(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 참고), 이에 해당하는 공직자가 기고 1건당 받을 수 있는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입니다.

나. 한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은 외부강의등을 실제로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기고의 경우에도 기고를 하는 시점, 즉 원고를 보내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