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기고 신고 시 사례금 및 신고기한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외부강의등 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공직자등의 경우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40만원으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강의의 경우 1시간이 초과하면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기고의 경우는 1건의 상한액이 40만원이 최대가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또 기고의 경우 신고 기한(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일을1) 요청받은 기고문 제출일2) 사례금 수령일3) 기고한 문서가 발행된 일자중 어느 것을 기점으로 잡아 계산하면 좋을지도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