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품(기념우표)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문화재청 산하기관(재단)입니다.국가기관 보조금으로 문화유산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문화유산환수)을 홍보하고자 우체국에서 발행한 기념우표를 구입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고자 합니다.기념우표(다시 찾은 소중한 문화유산) 전지(430원*16장)는 6,880원입니다. 1. 기념우표가 유가증권에 해당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할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2. 유가증권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면, 공무원 등 청탁금지법 대상자를 제외한 특정인에게 배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