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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업무추진비로 격려품구매와 관련한 문의

시장업무추진비로 도의원 친척회사(유한회사)의 물품을 구매하여 격려품으로 지급하는 행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시장이 시책업무추진비로 현직 도의원 친척(언니회사)의 물품을 지역특산품 구매로 하여 구입하여공공기관장과 시장군수협의회, 도지사, 당사자 도의원에게 격려목적으로 주는 행위는 법위반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제정된 것으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법령·기준에 해당하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다만, 업무추진비 사용의 적법성 여부는 청탁금지법 외 이해충돌방지법, 예산 관련 법령 및 기관의 내부기준에 따른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