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이에 사업공고를 통해 민간수행기관을 선정하고, 협약을 통해 사업운영을 위탁하고 있습니다.이에 민간수행기관이청탁금지법 11조 1항 2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해당하여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령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하는 명시적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민간수행기관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관련 법령에서 사업 관련 민간수행기관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하는 규정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 한편, 공공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위탁받아 동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뿐만 아니라 법인?단체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대표자도 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것이나, 법인?단체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구성원인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