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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외부강의 관련 문의드립니다외부강의 관련해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7조에 의거하면 월3회 또는 월 6시간 초과하는 외부강의가 금지되지만, 외주강의등 시작 3일 전까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총책임관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고 나오는데,서울시립대 전임교수의 외부강의의 경우 지침에 의거하여 소속기관장(학장,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으면 되게 나와서,혹시 행동강령총책임관이 아닌, 소속기관장에게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외부강의 시간이나 횟수를 초과하였더라도 외부강의 법규를 위반한 것이 아닌 것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최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횟수 제한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며, 행동강령 관련 문의는 기관 내 행동강령 업무담당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에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