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안녕하세요. 공동주최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자체에서 전시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현재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전시, 박람회 형태는 재단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을 주고, 그 이후에 수탁기관에서 공동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을 주지않고 지자체에서 특정 민간전시주최사와 컨소시움 형태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아래와 같이여쭤봅니다.1. 지자체에서 민간 전시주최사와 역할 및 예산을 분담하여 투자하는 방식으로 공동주최를 할 수 있는지2. 또한 그것이 MOU체결만으로 한 특정업체와 할 수 있는 것인지, 협약 전 어떠한 사전 공개모집 절차 및 선정 과정을 거쳐야하는 것인지답변 주시면 업무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게 동법상 부정청탁을 하거나 공직자등이 그 부정청탁에 따라 행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바, 문의하신 사안이 이와 같은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