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감사담당자 입니다.연구원의 특성상 연구원의 외부강의 등 대외활동이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발생하는 몇가지 사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1.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선을 적용할때, 1시간 40만원이고, 1일 60만원을 상한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강의 중에 실제 강의시간 이외에 준비시간(리허설 등)의 시간도 외부강의 시간에 포함되는지요? 간혹 외부강의 요청기관에서 실제 강의시간보다 일찍 사전준비 시간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사전 준비시간의 포함여부가 상한선 적용시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강의는 1시간이지만, 사전 준비시간을 1시간 적용하면 초과사례금의 산정기준 시간이 1시간 인지 2시간 인지 궁금합니다. 2.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강의 요청기관에서 별도의 교통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외부강의자 소속기관(예를 들어 연구원)에서 해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연구원들이 연구원 설립 정관(대국민 과학문화 활동)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 대외활동에 대하여, 별도의 여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구원에서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3. 연구원에서는 분기별로 외부강의 등 대외활동에 대하여 정기점검(감사는 아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 중에 초과 사례금 수령자가 있어, 사실 확인 후 해당자가 신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초과사례금(70만원)을 반납완료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연구원 내규에 사례금 초과수령 미반납의 경우는 100만원 미만의 경우 경고 및 반환토록 규정(파일첨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자체 점검에서 확인된 초과사례금을 반납완료하였는데, 연구원 내규에 따른 경고조치를 해야 하는지를 문의드립니다. 또한,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제23조 4항( 제10조제5항에 따른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만약, 과태료 부과대상이면 어떤 절차나 방식으로 부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① 관련) 외부강의등의 강의 등 시간 판단에 있어서는 해당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등의 진행방식 등에 대한 개별·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다만, 일정한 시간계획에 따라 강의 등에 참석하는 것이 아닌 준비시간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의 등의 시간으로 산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나. (질의② 관련) 소속 공직자등에 대한 출장 여비 지급 등은 예산 관련 법령 및 소속 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 (질의③ 관련)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 관련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하는데(청탁금지법 제10조제5항),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및 초과사례금의 액수 및 초과사례금의 반환 여부’를 적은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직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직자등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알려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 사안의 경우 초과사례금을 받은 공직자등이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고(청탁금지법 제23조제4항),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1조). - 초과사례금을 받은 공직자등이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고(청탁금지법 제23조제4항),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1조).

※ 과태료 부과 통보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의 정책·정보 → 부패장지 자료실 → 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각 직종별 매뉴얼)의 ‘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운영에 관한 사항(5. 징계 및 벌칙)’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