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감사담당자 입니다.연구원의 특성상 연구원의 외부강의 등 대외활동이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발생하는 몇가지 사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1.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선을 적용할때, 1시간 40만원이고, 1일 60만원을 상한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강의 중에 실제 강의시간 이외에 준비시간(리허설 등)의 시간도 외부강의 시간에 포함되는지요? 간혹 외부강의 요청기관에서 실제 강의시간보다 일찍 사전준비 시간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사전 준비시간의 포함여부가 상한선 적용시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강의는 1시간이지만, 사전 준비시간을 1시간 적용하면 초과사례금의 산정기준 시간이 1시간 인지 2시간 인지 궁금합니다. 2.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강의 요청기관에서 별도의 교통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외부강의자 소속기관(예를 들어 연구원)에서 해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연구원들이 연구원 설립 정관(대국민 과학문화 활동)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 대외활동에 대하여, 별도의 여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구원에서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3. 연구원에서는 분기별로 외부강의 등 대외활동에 대하여 정기점검(감사는 아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 중에 초과 사례금 수령자가 있어, 사실 확인 후 해당자가 신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초과사례금(70만원)을 반납완료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연구원 내규에 사례금 초과수령 미반납의 경우는 100만원 미만의 경우 경고 및 반환토록 규정(파일첨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자체 점검에서 확인된 초과사례금을 반납완료하였는데, 연구원 내규에 따른 경고조치를 해야 하는지를 문의드립니다. 또한,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제23조 4항( 제10조제5항에 따른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만약, 과태료 부과대상이면 어떤 절차나 방식으로 부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