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친목회에서 전근가는 관리자에 대한 선물
수고 많으십니다. 고등학교 친목회에서 전근가는 교장,교감에게 떡을 보내는 것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친목회에서 전근가는 교장, 교감에게 떡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전근 간 학교에 떡을 보냈습니다.그런데 그 비용으로 각각 18만원 씩 총 3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제가 알기로는 떡이 우리나라 쌀로 만들어졌다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그 선물 가격은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상향인 15만원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따라서 1인당 18만원에 해당하는 선물을 주었다면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각각 3만원씩 돌려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해석이 맞는지 질의를 드리며또 하나는 앞에 해당하는 교장, 교감 떡값 36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친목회장이 찬조금 형태로 친목회 통장에 입금을 하였는데이 경우에도 개인이 떡값을 후원한 것으로 해석되어 청탁금지법의 친목회 관련 사안 중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등의 요건'에 어긋난다고 보입니다.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청탁금지법에 어긋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질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