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교 친목회에서 전근가는 관리자에 대한 선물

수고 많으십니다. 고등학교 친목회에서 전근가는 교장,교감에게 떡을 보내는 것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친목회에서 전근가는 교장, 교감에게 떡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전근 간 학교에 떡을 보냈습니다.그런데 그 비용으로 각각 18만원 씩 총 3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제가 알기로는 떡이 우리나라 쌀로 만들어졌다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그 선물 가격은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상향인 15만원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따라서 1인당 18만원에 해당하는 선물을 주었다면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각각 3만원씩 돌려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해석이 맞는지 질의를 드리며또 하나는 앞에 해당하는 교장, 교감 떡값 36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친목회장이 찬조금 형태로 친목회 통장에 입금을 하였는데이 경우에도 개인이 떡값을 후원한 것으로 해석되어 청탁금지법의 친목회 관련 사안 중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등의 요건'에 어긋난다고 보입니다.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청탁금지법에 어긋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질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친목회의 구성원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간 교장, 교감과 이전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등과 관련된 친목회 간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직무관련성이 없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