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판단
고생많으십니다.외부강의등에 포함되는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 공직자가 직무관련성 있는, 공단의 감사 청문관으로 추천받아 참여하게 되는 경우, 자문비를 받는 경우입니다. 청문관의 역할은 청문건에 대한 검토를 하고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회의형태인지 유무는 아직 파악전입니다.) 이경우, 회의형태인지 아닌지에 따라 외부강의등에 포함되는지가 결정되는지 다른 판단기준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