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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부처 소속 공무원 특강료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재청 소속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직원입니다. 저희는 문화재청 산하 특수목적대입니다. 현재 문화재청 본청 공무원 이나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직분들이 학교에 특강을 오실 경우 사례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일부처라는 이유로 특강료를 지급하지 못해서 문화재청 공무원 신분의 전문가들의 특강이 기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일부처이긴 하지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셨을 때 특강료를 청탁금지법 범위 내에서 지급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특강시 복무처리도 어떻게 해야될지(연가를 내고 특강을 하는지? 강의내용이 업무관련성이 있다면 출장을 내고 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문화재청 소속 공직자등이 동 기관의 소속기관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요청을 받아 강의를 하는 것은 ‘사내강의’로 볼 것이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령상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는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안에서 사내강의에 대한 사례금 지급이 예산 관련 법령 및 소속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 연가 사용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복무담당자 또는 복무 관련 규정을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