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부처 소속 공무원 특강료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재청 소속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직원입니다. 저희는 문화재청 산하 특수목적대입니다. 현재 문화재청 본청 공무원 이나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직분들이 학교에 특강을 오실 경우 사례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일부처라는 이유로 특강료를 지급하지 못해서 문화재청 공무원 신분의 전문가들의 특강이 기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일부처이긴 하지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셨을 때 특강료를 청탁금지법 범위 내에서 지급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특강시 복무처리도 어떻게 해야될지(연가를 내고 특강을 하는지? 강의내용이 업무관련성이 있다면 출장을 내고 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