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내 입점한 카페의 할인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청탁금지법 위반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저희 기관 청사 내 입점해 있는 카페가 있습니다.이 카페의 주이용객은 구청직원 및 청사방문객이며, 관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시,구 운영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장애인 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해당 카페에서 일정 시간대(7시~9시 등)에 제로페이 이용객을 대상으로 할인이벤트를 진행한다 하나, 주 이용객은 구청직원일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이벤트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