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사 내 입점한 카페의 할인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청탁금지법 위반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저희 기관 청사 내 입점해 있는 카페가 있습니다.이 카페의 주이용객은 구청직원 및 청사방문객이며, 관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시,구 운영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장애인 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해당 카페에서 일정 시간대(7시~9시 등)에 제로페이 이용객을 대상으로 할인이벤트를 진행한다 하나, 주 이용객은 구청직원일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이벤트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일반적으로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특별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 제공등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한편,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카페를 이용하는 고객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특정 기관 소속 공직자등에 한정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구체적인 사정 등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