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대표축제 선정 평가위원 대상 팸투어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시도 대표축제 선정을 해주시는 평가위원(국공립 대학교수, 관광 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지자체 팸투어 추진이 가능할까요?팸투어 방문 장소 중 지자체 축제장이 포함될 예정이며,식사, 숙박, 간식비, 교통비 등이 제공될 예정입니다.혹시나 추진할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시도 대표축제 선정을 해주시는 평가위원(국공립 대학교수, 관광 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지자체 팸투어 추진이 가능할까요?팸투어 방문 장소 중 지자체 축제장이 포함될 예정이며,식사, 숙박, 간식비, 교통비 등이 제공될 예정입니다.혹시나 추진할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 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인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자(관광 관련 종사자 등)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시도 대표축제를 선정하는 평가위원과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평가위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 참고로, 평가위원만을 대상으로는 팸투어의 경우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식적 행사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공식적인 행사 등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의 정책·정보 → 부패방지 자료실 → 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각 직종별 매뉴얼)의 직무관련 공식적 행사(제6호) Check List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