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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과 과일 나눠 먹기

직장동료(상급자 포함)들과 과일을 나눠 먹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행위인가요??만약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면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일반적으로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는바, 사안에서 기관장의 지인과 소속 직원들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은 제공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