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들과 과일 나눠 먹기
직장동료(상급자 포함)들과 과일을 나눠 먹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행위인가요??만약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면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직장동료(상급자 포함)들과 과일을 나눠 먹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행위인가요??만약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면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일반적으로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는바, 사안에서 기관장의 지인과 소속 직원들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은 제공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