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에 따른 사례금 및 초과근무수당 이중지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출연기관 임직원 행동강령 중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직원이 휴일(토요일) 초과근무 신청 후 근무 시간 중 직무 관련한 강의를 통해 사례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이 경우 초과근무수당도 지급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출연기관 임직원 행동강령 중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직원이 휴일(토요일) 초과근무 신청 후 근무 시간 중 직무 관련한 강의를 통해 사례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이 경우 초과근무수당도 지급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예산 관련 법령 및 귀 기관 내부규정 등에 위반되는지 등을 고려하여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