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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식사비 문의

우리 회사는 공공기관입니다.이사회는 상근과 비상근으로 구성되고, 비상근 이사는 공직자와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이사회 개최 후, 식사 시 식비는 3만원 이내로 해야 하는 지요? 이사회 개최는 공식 행사로 볼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소속 공직자등’은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을 의미하고, 임원(이사 및 감사)은 상임 및 비상임을 모두 포함하므로 비상근 임원의 경우에도 소속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 사안에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귀 기관이 이사회가 끝난 후 소속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비상근 이사에게 제공하는 식사는 3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