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질의 합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1항에 보면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여부 없이 1회 100만원 초과 금품등을 받으면 안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관장 지인이(직무관련성 없음) 소속 직원 4명(공직자)에게 90만원씩 준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는건가요?(기관장 지인과 소속직원들은 모르는 사이 입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일반적으로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는바, 사안에서 기관장의 지인과 소속 직원들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은 제공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