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에 대한 선물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동장의 퇴임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동 봉사단체에서 금 한돈짜리 행운의 열쇠를 준비하였습니다.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등이 아닌 동 봉사단체에서 준비한 선물도 청탁금지법 대상인가요?동 내부의 봉사단체와 동장간에도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봐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동장의 퇴임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동 봉사단체에서 금 한돈짜리 행운의 열쇠를 준비하였습니다.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등이 아닌 동 봉사단체에서 준비한 선물도 청탁금지법 대상인가요?동 내부의 봉사단체와 동장간에도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봐야하는건가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한 공무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하에서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퇴직 예정 공직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 시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개별?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사안에서 퇴직예정인 동장과 관내 봉사단체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금품등(금 한돈 열쇠) 제공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