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공직자등에 대한 포상은 원칙적으로 관련 법령·기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내의 선물(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15만원)을 제공한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협회(장) 명의로 선물을 한다는 것이 정부포상 관련 법령에 따라 수여되는 부상인지 등 대한 확인이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며, 사안의 경우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선물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