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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통보 주체(기피)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자입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과태료 부과) 제 7항은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ᆞ기피 신청)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5호 조세ᆞ부담금ᆞ과태료ᆞ과징금ᆞ이행강제금 등의 조사ᆞ부과ᆞ징수 또는 취소ᆞ철회ᆞ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이와 관련하여 소속기관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금품을 수수), 1.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소속기관장이 법원에 과태료 위반 대상자 통보를 하여야 하는데 소속기관장 본인과 관련한 사건인 경우(소속기관장이 청탁금지법 위반자 본인, 소속기관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자도 위반자로 포함) 소속기관장이 법원 과태료 통보 관련 업무를 기피하여야 하고, 대결자가 수행하여야 하는지?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공직자의 회피, 기피 신청대상 직무로 공무원 징계에 대한 내용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통보 시 소속기관장이 관련자로 기피를 하여야 한다면 동일한 건에 대한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시에도 소속기관장이 기피를 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① 관련) 청탁금지법 제20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3호에서는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소속기관장이 과태료 부과대상자인 경우 당해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이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면 될 것입니다. 나. (질의② 관련) 청탁금지법 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내용은 우리 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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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