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회 임원

안녕하세요. 비영리 학회의 학술지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의 편집위원을 맡을겅우에 청탁금지법에 적용이 되어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참고로 수당 등을 일체 받거나 하지 않는 무보수 자리입니다. 무보수 편집위원이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사안의 편집위원회의 편집위원 활동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나,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바,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나. 다만, 겸직허가 대상 여부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기관의 복무규정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