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이전 외부강의 활동비가 취임이후 입금된 경우 외부강의 신고대상 여부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외부강의 신고대상 여부관련 문의드립니다.저희 기관 기관장님이 취임이전(취임일 : 23.7월)인 22년도에 온라인 강의를 촬영하였고,23년에 수강생 모집하여 24년 1월에 정산하여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취임이전 활동건이나 외부강의료 지급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올해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활동한 일자 기준으로 22년에 활동한 것이기 때문에 외부강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활동은 촬영 시에는 별도 강의료를 받지 않았고, 매년 수강생이 모집되면 정산하여 강사료가 지급되는 건으로 강사료 지급 시마다 외부신고 처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