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취임이전 외부강의 활동비가 취임이후 입금된 경우 외부강의 신고대상 여부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외부강의 신고대상 여부관련 문의드립니다.저희 기관 기관장님이 취임이전(취임일 : 23.7월)인 22년도에 온라인 강의를 촬영하였고,23년에 수강생 모집하여 24년 1월에 정산하여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취임이전 활동건이나 외부강의료 지급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올해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활동한 일자 기준으로 22년에 활동한 것이기 때문에 외부강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활동은 촬영 시에는 별도 강의료를 받지 않았고, 매년 수강생이 모집되면 정산하여 강사료가 지급되는 건으로 강사료 지급 시마다 외부신고 처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 의무가 있는 주체는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이므로 기관장의 취임 이전의 강의 활동은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