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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된 시 금고에서 직원 대상 설 선물(떡국 떡) 제공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우리시는 농협과 시 금고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시 금고인 농협에서는 설을 맞아 직원 월례회에서 참석한 직원들(약 300여 명)에게 1인당 떡국 떡(500g, 10,000원 상당), 1회 전체 3,000,000원 정도를 선물하고자 합니다.농협과 시 금고계약을 체결한 부서와 월례회를 주관하는 부서는 서로 다른 부서로 월례회 현장에 농협 직원이 와서 직원들에게 떡국 떡을 선물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만약 가능하다면 시 금고 계약체결 부서 직원도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바쁘시겠지만 시일이 촉박하여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금품등 제공자와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나.

한편,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1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기관은 단순 전달 역할에 불과하며 설 명절을 맞아 기관의 직원들에게 가액 범위 내의 물품을 개별적으로 전달하고, 그 물품이 가액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것이라면 위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