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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념품 금액제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탁금집법 관련 문의드립니다.(국내)공공기관-(국외)공공기관 MOU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MOU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MOU체결관련 상호간의 기념품들이 오고갈 것 같은데, MOU 체결기관이 외국기관이며, 기념품을 받는분도 외국인입니다.이때, 청탁금지법에 따른 기념품 금액제한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국내 공공기관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외국기관 소속 직원 등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하에서는 금품등을 받는 자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나.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자인 외국기관으로부터 5만원 내의 선물(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15만원)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가액 범위를 초과하는 선물이라고 하더라도 외국정부, 국제기구, 공익 목적의 외국기관·단체등으로부터 외교 및 국제교류 증진등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가능합니다.

※ 이때, 10만원 또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은 공직자윤리법령(인사혁신처 소관)에 따라 신고 및 처리해야 할 것임다. 한편,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포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