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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자 감사패 수령 가능 문의

안녕하세요!바쁘신데 청탁금지법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과 관련하여 금품 수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사립유치원 관련 업무담당자가 사립유치원연합회으로부터 감사패와 함께 작은 화분, 커피쿠폰을 받을 경우원할한 직무수행 및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에 해당되는 범위에 포함될 것 같은데해당 물품 등에 대한 가액 등을 따져 5만원 이내의 금액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초과할 경우 반납 등의 조치가 필요할까요?2024년 공무원행동강령 업무편람에는 감사패의 경우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것으로 사례가 있긴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선물 등 수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1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 커피 쿠폰의 경우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것이 아니라 특정한 물품의 수량을 기재한 물품상품권이라면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해당할 수 있음 - 이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현안 등으로 인해 직무상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면 가액범위 내라도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나. (감사패 수수) 감사패의 경우 특별히 고가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등 적정한 수준(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에서 제공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등 수수 가능 여부를 일의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명확한 판단은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상기 ‘가’의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아울러,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동법 제9조제1항, 제2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