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소속기관에 자신의 그림 기증 가능 여부
공무원이 자신의 그림(거래가 1백만원 상당)을 해당 시도 물품관리 조례와 시행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현재 근무하는 소속기관에 기증이 가능한지요?
공무원이 자신의 그림(거래가 1백만원 상당)을 해당 시도 물품관리 조례와 시행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현재 근무하는 소속기관에 기증이 가능한지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를 규정하고 있는 바, 사안의 미술품 기증이 관련 법령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다만, 기증이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령 또는 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위반되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