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 전체명단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에 대하여 자문하는 과정에서 적용대상기관 관련 문의를 받아 전체명단을 확인하고 싶습니다.그 동안 권익위에서 명단를 공개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2년 이후로는 자료를 찾기가 어려워서요.1) 권익위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 전체명단이 있는지?2) 없다면 적용대상기관을 유형별로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에 대하여 자문하는 과정에서 적용대상기관 관련 문의를 받아 전체명단을 확인하고 싶습니다.그 동안 권익위에서 명단를 공개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2년 이후로는 자료를 찾기가 어려워서요.1) 권익위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 전체명단이 있는지?2) 없다면 적용대상기관을 유형별로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목),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나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다목),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라목),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마목)이 포함됩니다.
나. 상기 ‘가’에서 확인이 필요한 공공기관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는 인사혁신처장이 매 반기 말까지 관보에 고시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 - 행정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고,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초 지정하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s://moef.go.kr - 뉴스 ? 보도·참고자료 ? 공공기관 지정)으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인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