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신고서 작성시 반드시 요청한 기관의 공문을 첨부하여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외부강의등 신고서 작성 관련 질의드립니다.우리대학에서는 외부강의등 신고서를 작성할 때 , 반드시 요청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아 신고를 해야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관련 기관의 공문없이 메일내용이나 문자 캡처본을 첨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메일 및 문자 캡처본에는 외부강의등 실시에 대한 일시, 장소, 강의주제, 사례금 내역 등이 포함되지 않아 외부강의등 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질의) 외부강의등 신고시 요청기관에서 요청한 공문을 꼭 받아서 첨부하여야 하는지요? 질의) 기타 증빙자료(이메일, 문자캡처본, 세미나 팜플렛 등)로 대신해도 되는지요?질의) 또 요청 공문이나 기타 증빙자료에 "외부강의 일시 및 장소, 외부강의등의 주제, 사례금 내역"이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지요?질의) 기타 증빙자료로 대신해도 된다면, 메일 등에 "외부강의 일시 및 장소, 외부강의등의 주제, 사례금 내역"이 포함되면 가능한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