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배부 시 자필서명 여부
안녕하세요.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2013)에 따르면배부대장 및 자필서명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대부분의 기관이 그렇듯이 직원들이 여러 위치에 흩어져 있고,대부분 행정정보시스템이나 전자문서에 익숙한 곳들이 많을텐데Q. 배부대장과 서명을 전자적으로 관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ex) 배부대장 갈음: 행정정보시스템(인사시스템 같은) 활용하여 기입 서명 갈음: 개인이 전자시스템에 로그인해서, 직접 결재를 눌러 수령 확인을 하는 방식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