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교육 대상자(비상임임직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공직유관단체에서 근무하며 법정의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부패방지교육 대상자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남깁니다.1. 지침을 보면 교육대상에 비상임 임직원을 포함하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도 모두 대면교육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2. 또 저희 기관의 비상임임원분들 중 일부는 정부부처, 공공기관, 학교 등에 소속이 되어 있으신 데, 원 소속기관에서 상임으로 종사하고 있을 경우, 원 소속기관 교육대상에만 포함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이와 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